자동차세 신고·납부 기간 총정리

자동차세는 매년 6월·12월 정기 납부가 기본이며, 1월 연납(선납)을 신청하면 가장 큰 할인(약 5%)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🚗 1. 정기 납부 기간(연 2회)

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6월과 12월에 부과됩니다.

구분납부 기간설명
제1기분(상반기)6월 16일 ~ 6월 30일1월 1일~6월 30일 보유 차량 대상
제2기분(하반기)12월 16일 ~ 12월 31일7월 1일~12월 31일 보유 차량 대상

※ 연세액(연간 자동차세)이 10만 원 이하 차량(경차·영업용 등)은 6월에 한 번만 부과됩니다.

2. 연납(선납) 제도 — 1년에 한 번 미리 납부하고 할인 받기

연납은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.

📌 1월 연납 할인율

  • 1월(가장 큰 할인 혜택)
  • 3월
  • 6월
  • 9월
    (신청 시점이 빠를수록 할인율이 높음)

📌 연납 신청 가능 시기

  • 서울시 기준 약 5% 세액공제
    (2월~12월 남은 기간 기준)
  • 실제 체감 할인율은 약 4.5% 수준

📌 1월 연납 납부 기간 예시

  • 서울시: 1월 16일 ~ 2월 2일 (연도별 공고에 따라 변동)

3. 자동차세 기준일

  • 6월 1일, 12월 1일
    해당 날짜에 차량을 보유한 사람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.
    중간에 매매·폐차 시 일할 계산되어 부과됩니다.

📌 한눈에 보는 자동차세 일정 요약

항목기간비고
정기 1기분 납부6/16 ~ 6/30상반기분
정기 2기분 납부12/16 ~ 12/31하반기분
연납(1월)1월 중(지자체 공고)약 5% 할인
연납(3·6·9월)각 분기 초할인율 낮아짐
기준일6/1, 12/1보유자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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